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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BIM 의무화??

언제가 부터 "BIM 의무화"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사용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앞으로는 BIM없으면 건설일을 할수 없을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당혹감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셨는데요,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BIM을 모르고 못한다고 해서 건설분야에서의 업무수행을 못하는 건 아니랍니다!

하지만 BIM의 도입 이유가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BIM을 도입 및 활용해야 할텐데요, 그럼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그림을 보시면 턴키, BTL 및 현상설계공모에서도 BIM기반의 공공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LH, 국방부, 조달청 등과 같은 공공기관에서의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BIM 의무화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시설사업 BIM적용 기본지침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V1.3.1 버젼이 사용되고 있지만, 아마도 2018년도에는 개정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지침서가 너무 포괄적이고, 실제 현업에서 진행되는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부분은 나중에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지침서에 작성된 객체의 작성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구조, 건축, 기계, 전기 및 토목 분야에서의 BIM DATA의 최소 작성 대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메일을 보내주세요~ ^^

다음으로는 국내 첫번째 BIM기반 턴키프로젝트 였던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입찰안내서를 설명드릴건데요, 수백 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BIM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보시는 이미지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모든 사항들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단계에서 구축된 BIM Data"

더이상의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BIM #공공 #bimfa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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